기업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보유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무조건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되는데요, 오늘은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쟁점이 됩니다. 대체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8.9. 선고 90누7562 판결,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단순히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처럼 기업이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던 내부적인 사유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중소기업은행이 사옥 부지를 매입했지만 예산 확보, 설계, 건축 허가 등의 절차 때문에 유예기간 내에 건물을 짓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성격, 예산 편성 절차, 건축 허가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토지를 바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구2733 판결).
즉, 기업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사회복지법인이 복지관 건립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했으나 1년 내 지목 변경 및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중과세는 정당한가? (정당하다)
세무판례
골프장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회사가 예상치 못한 법규 개정과 인허가 문제로 1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못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이 아닌 토지를 사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데, 이 판례는 그 기준을 강화한 법 조항이 정당하고, 회사가 토지 취득 시 사용 제한 사유를 알았다면 그 사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이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또한, 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이전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용으로 땅을 샀지만 1년 안에 건물을 짓지 못했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을 중과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