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8750

선고일자:

1993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8.9. 선고 90누7562 판결(공1991,2371),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231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상고인】 수원시 권선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구2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소정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 확정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보고한 다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1988.5.14. 원고 은행 동수원지점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사옥신축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경 198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르러 그 신축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확정하였고, 그 이후 관계기관에 대한 보고절차를 거쳐 1989.3.8. 2개의 설계사무소들과 계획설계계약을 하고서 같은 해 5.5. 그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본설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5.18. 건축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원시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 건축심의를 거쳐 같은 해 7.6.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같은 해 8.1. 건축허가를 얻어 같은 해 10.14. 지점신축공사에 비로소 착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법인의 성격이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제한 및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위한 절차를 밟는데 소요한 기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원고의 노력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데에 논지가 지적하는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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