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기존에 질병을 앓고 있는데, 사고를 당해서 다쳤다면? 상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저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보험 약관과 사고와 기왕증 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만약, 김갑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는데, 김갑씨는 사고 이전부터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험사는 김갑씨의 허리 부상이 사고 때문인지, 기존의 디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가 상해의 주된 원인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기왕증이 상해를 더 악화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상해보험은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즉, 기왕증 때문에 상해가 더 심해졌더라도, 사고가 없었다면 그러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기왕증의 기여분 만큼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로 다쳤다면, 포기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보험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는 사람이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고와 기왕증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할 수 없고, 사고가 주요 원인이라면 기왕증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치료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는 사람이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당했을 때,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악화시켰더라도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 다만, 기왕증이 상해를 악화시킨 부분만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기왕증을 고려하기 전의 장해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보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여러 종류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보험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만, 기왕증(기존 질병)의 영향, 약관 해석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 액수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기존 허리디스크가 악화된 경우, 전체 치료비가 아닌 사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와 기존 질병(기왕증)이 함께 작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에 대한 치료비에 한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때문에 더 악화되었다면, 가해자는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기왕증이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따져서 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