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3.13

민사판례

교통사고와 기왕증, 보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악화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교통사고와 기왕증이 겹쳤을 때 보험금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운전자가 버스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었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버스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험금 액수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이 사건의 핵심은 기왕증이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진료비 범위입니다. 단순히 사고로 발생한 모든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에 대한 진료비만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사고로 인해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악화된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 기왕증이 교통사고로 악화된 경우,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중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만 보상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제3자의 불법행위와 기왕증이 경합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대위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액이라는 것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결론

교통사고와 기왕증이 경합된 경우, 보험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에 대한 진료비만 보상 대상이 되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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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기왕증#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