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해보험에서 기왕증(기존에 있던 질병)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후 사고로 시력 상실, 인지기능 저하 등의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사고 이전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교통사고로 경추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기왕증을 이유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률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하여, 지급률이 80% 미만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기왕증이 있는 경우,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기준인 80%를 계산할 때 기왕증 기여도를 미리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지급률에서 80%가 넘으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이후에 기왕증 기여도만큼 감액하는 것이 맞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해보험 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 요건을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으로 정하고, 별도로 기왕증 기여도 감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전체 후유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기왕증 기여분은 이후 보험금액에서 감액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4다51384 판결)
즉,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전체 후유장해지급률이 95%이므로, 일단 보험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고,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 보험금에서 감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와 후유장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전체 후유장해지급률이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기왕증이 상해를 악화시킨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 보험금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사와 잘 협의하여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왕증으로 인한 감액은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후* 적용되므로 감액 *전* 지급률이 기준을 넘으면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는 사람이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고와 기왕증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할 수 없고, 사고가 주요 원인이라면 기왕증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치료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 때문에 사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보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여러 종류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보험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만, 기왕증(기존 질병)의 영향, 약관 해석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 액수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와 기존 질병(기왕증)이 함께 작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에 대한 치료비에 한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이때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와 '기존 질병이 사고 후유증에 영향을 준 정도'를 구분해야 하고, 수입 손실 계산 시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했다면 간병비 계산 시에도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