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기초생활수급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받을 수 있다?! 자활근로 사업과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참여하는 자활근로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활근로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자활근로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법에서는 자활근로 참여자를 위한 특례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특정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8호))

어떤 자활근로 사업이 해당될까요?

  •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 환경정비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산재보험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자활근로 참여자의 산재보험료 산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2항)

즉, 자활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다 다치면, 자활급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이러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정보를 꼭 알아두시고, 안전하게 자활 활동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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