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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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된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이드

안녕하세요! 요즘 대학생, 취준생 여러분들 현장실습 많이 하시죠? 실습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혹시 다치면 어떡하나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걱정 덜어드리기 위해 오늘은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산재보험법 제6조, 시행령 제2조)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을 받는 실습생은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23조 제1항,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제2조). 즉, 정식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실습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습생의 산재보험료는 받는 모든 금품(훈련수당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이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23조 제5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3. 어떤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습과 관련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23조 제2항).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4. 보험급여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급여는 실습생이 받는 모든 금품(훈련수당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23조 제3항). 중요한 것은, 실습생이 받는 훈련수당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제3조 제4항 단서).

5. 그 외 참고사항

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산재보험법 제123조 제4항, 시행령 제121조)의 관련 조항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겠죠? 안전한 실습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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