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몸도 아프고, 치료비 걱정에 생계 걱정까지 겹쳐 막막하겠죠. 이럴 때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보상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왜 중요할까요? 다른 보험과 뭐가 다를까요?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민사소송, 어떻게 다른가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단, 이 경우 손해배상액 중 산재보험에서 이미 받은 금액만큼은 공제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반대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모든 직장인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하지만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별도의 재해보상 제도가 있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종사자와 가사 도우미 등도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산재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여,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직장 생활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치료비(요양급여), 생활비(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후유장해 보상(장해급여), 간병비(간병급여), 사망 시 유족보상(유족급여, 장례비), 직업 복귀 지원(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산재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진폐증에 대한 별도 급여와 사업주 과실에 대한 특별급여도 존재한다.
상담사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직업재활, 진폐 보상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요양), 휴업, 장해, 간병, 사망(유족), 직업재활 등에 대해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는 특별급여, 진폐는 별도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질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고의·자해·범죄행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