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만약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된다면, 당황하지 않고 산재보상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보상의 종류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재보상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조, 제5조, 제36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1. 요양급여: 치료비 걱정 NO!
업무상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3일 이내 치료될 수 있는 가벼운 부상이나 질병은 산재보상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78조)
2. 휴업급여: 쉬는 동안 생계 걱정 NO!
요양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3일 이내의 짧은 기간은 제외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52조, 근로기준법 제79조)
3. 장해급여: 후유증 남아도 걱정 NO!
치료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 등급(1~14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장해 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간병급여: 간병인 필요해도 걱정 NO!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61조) 지급 기준과 방법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5. 유족급여 & 장의비: 사망 시 유족 지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장의비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 제62조, 제71조)
6. 직업재활급여: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장해가 남은 근로자가 직업 복귀를 원할 경우, 직업훈련, 직장적응훈련 등을 지원하는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72조~제75조)
7.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분진 작업으로 인한 질병 보상
분진 작업으로 진폐증에 걸린 경우,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4)
마무리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나는 산재보상 대상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상담전화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요양), 휴업, 장해, 간병, 사망(유족), 직업재활 등에 대해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는 특별급여, 진폐는 별도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치료비(요양급여), 생활비(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후유장해 보상(장해급여), 간병비(간병급여), 사망 시 유족보상(유족급여, 장례비), 직업 복귀 지원(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산재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진폐증에 대한 별도 급여와 사업주 과실에 대한 특별급여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휴업, 장해, 유족, 장례, 일시 보상 등을 규정하며,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고, 회사는 근로자 과실 또는 지급능력 부족 시 보상을 감액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지만, 보상 청구권은 보호된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재활, 입원 등 다양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일부 항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생활비, 재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단, 공무원, 군인 등 일부 직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