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분쟁에서,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담당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노동조합과 여러 사용자(회사) 사이에 단체협약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노조와 사용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긴급이행명령을 내렸지만, 노조와 사용자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을 상대로 과태료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이 과태료 재판을 어느 법원이 담당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긴급이행명령을 내린 상급 법원(합의부)이 담당해야 할까요, 아니면 과태료 재판을 처음 맡은 하급 법원(단독판사)이 담당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은 긴급이행명령을 내린 법원, 즉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상급 법원(합의부)이 전속적으로 관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처음 과태료 재판을 맡았던 하급 법원이 아니라 긴급이행명령을 내린 상급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이 판결은 긴급이행명령 위반 과태료 재판의 관할 법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법률
억울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부터 항고까지, 과태료 재판의 절차, 관할, 대리인 선임, 법관 제척·기피·회피, 비용 부담 등을 혼자서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사전처분(이혼 소송 중 양육비 지급 등과 같은 임시적인 처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던 사람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생활법률
과태료 미납시 최대 60개월까지 매달 가산금(최초 3%, 이후 매달 1.2%)이 부과되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세금 체납과 유사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고, 사망 시 상속재산에서, 법인 합병 시 합병된 법인에서 징수됨.
민사판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잘못하여 새로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옛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유효하다.
생활법률
교통 과태료 등 약식재판에 불복 시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며, 기간 경과 시 각하될 수 있음.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기재된 '불이행 내용'이 실제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보다 넓으면, 그 예고와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