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번호:

2017마5737

선고일자:

20210114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에 따른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85조, 제9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1. 20.자 2018무566 결정

판례내용

【위반자, 재항고인】 삼성여객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외 1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7. 6. 29.자 2017라1004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4, 제85조는 사용자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긴급이행명령’이라고 한다), 같은 법 제95조는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금액(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수 1일에 50만 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이행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지 아니한 채 확정되지 않은 시정명령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태료를 통한 간접강제 수단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상 이행확보제도로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불복을 허용하지 않되(대법원 2018. 11. 20.자 2018무566 결정),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긴급이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4항, 제85조 제5항). 긴급이행명령 제도는 위와 같이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수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에 곧바로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노사관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긴급이행명령 제도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 내용, 체계 및 그 취지에 더하여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의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도 가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은 수소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성질상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에 속한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27.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재항고인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재항고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 사용자인 나머지 재항고인들(이하 ‘재항고인 사용자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2014. 5. 21.자 개정 2013년 단체협약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항고인들에게 단체협약 중 일부 표현의 삭제 및 재협상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나. 재항고인들이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11. 대전지방법원에 시정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는 재항고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 7. 2.자 2015아1000395 결정, 재항고인 사용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5. 7. 2.자 2015아1000396 결정으로 각 이 사건 시정명령 전부의 이행을 명하는 긴급이행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긴급이행명령’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재항고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들(대전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합10174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합101695 판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들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8. 17. 대전지방법원에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각 긴급이행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재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가 2017. 2. 1.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각 긴급이행명령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재항고인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긴급이행명령은 이 사건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재판은 해당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결정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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