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1.04

민사판례

사전처분 위반 과태료 재판, 누가 항고할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 등 가사 사건에서는 법원이 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재산 상태나 자녀 양육 등을 정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과태료 재판에 불복할 경우 누가 항고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흥미로운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이 사전처분(임시 양육비 지급)을 어겼다며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신청인에게 즉시항고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대법원에 사건을 보냈습니다. 과연 1심 법원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과태료 신청인도 즉시항고 가능

대법원은 과태료 신청인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사소송법은 사전처분 위반 시 권리자의 신청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67조 제1항). 즉, 권리자에게 과태료 재판을 신청할 권리를 명확히 부여한 것입니다.
  • 비송사건절차법은 과태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당사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248조 제3항).
  • 사전처분 위반 과태료 재판에서는 검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69조). 따라서 비송사건절차법상 '당사자와 검사' 중 '검사'는 제외됩니다.
  •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과태료 재판에서 '당사자'에는 **사전처분의 권리자(과태료 신청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사전처분의 권리자도 과태료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즉시항고를 특별항고로 잘못 판단했기에,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송받은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과태료재판 고지일로부터 1주 이내)을 고려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관련 법 조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69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항, 제3항,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이번 판결은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전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에서 신청인의 불복권을 인정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가사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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