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불법 증축하거나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사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혼선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죠.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에서는 건축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죠. 이 과도 시기에, 행정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사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옥상에 창고를 무단 증축한 건축주에게 종로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건축주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과거 건축법 위반 사례에서 행정기관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에 혼선이 있었더라도, 법원은 사실관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또한, 행정절차의 하자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준수 여부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옛 건축법 위반에 대해 새로운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법원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신청 중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률(구 건축법 또는 개정 건축법)이 달라지므로, 법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근거 법규를 잘못 적시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반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래된 건축법 위반 건물이라도 현재 시행되는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이 전부 개정되면 이전 법의 경과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존재한다.
민사판례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 법(구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새로운 법(개정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위반 사항으로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