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6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vs. 이행강제금, 법원의 판단은?

건물을 불법 증축하거나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사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혼선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죠.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에서는 건축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죠. 이 과도 시기에, 행정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사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옥상에 창고를 무단 증축한 건축주에게 종로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건축주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의 개선된 형태: 비록 명칭은 다르지만, 이행강제금은 본질적으로 과거의 과태료와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라도, 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건축법 제82조 제4항, 제83조 제6항, 구 건축법 제56조의2)
  •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 없음: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 자체는 유효합니다. 법원의 재판은 행정처분의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구 건축법시행령 제10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대법원 1990.10.20. 자 90마699 결정)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준수 여부도 법원 판단에 무관: 행정관청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는,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건축법 제83조 제2항, 제3항)

핵심 정리

과거 건축법 위반 사례에서 행정기관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에 혼선이 있었더라도, 법원은 사실관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또한, 행정절차의 하자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준수 여부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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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과태료#이행강제금#구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