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7

형사판례

긴급체포, 체포적부심, 보증금 납입, 그리고 항고에 대한 모든 것

긴급체포된 사람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체포적부심에서 보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을까요? 만약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되었다면,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긴급체포된 사람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서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체포영장 없이 체포된 사람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긴급체포된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체포적부심에서 보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속'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체포적부심 관련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서도 체포와 구속을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항에서는 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 대상을 '구속된 피의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률상 체포된 피의자는 보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없습니다.

3. 보증금 납부 조건 석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02조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체포·구속적부심 결정에 대한 항고 관련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7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해서만 항고를 금지하고 있을 뿐, 제4항(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에 대한 항고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제3항의 석방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이 불법이거나 그 사유가 없을 때 내려지는 반면, 제4항의 석방결정은 구속의 적법성을 전제로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입니다. 즉, 두 석방 결정은 그 취지와 내용이 다릅니다. 또한, 기소 후 보석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한데, 이와 유사한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에도 항고를 인정하는 것이 균형에 맞습니다. 따라서 제4항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 모두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1] 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 [3]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40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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