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원에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신청으로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압류된 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즉시항고,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일반적인 항소와 달리, 결정이 난 즉시 바로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즉시항고장을 법원에서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각하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즉시항고는 '최초의 항고'로 봅니다. 즉, 처음으로 항고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368조의2) 쉽게 말해, 즉시항고장을 법원에서 형식적인 이유로 반려했더라도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어디까지 따라야 할까? (이송결정의 기속력)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이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이송'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송 결정에는 '기속력'이 있어서, 이송받은 법원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관할 법원을 잘못 정했을 때(전속관할 위반): 원칙적으로 이송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법원으로 옮겨졌더라도 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급(재판 단계)을 잘못 정했을 때(심급관할 위반):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상급 법원으로 잘못 이송된 경우, 상급 법원은 이송 결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법원으로 잘못 이송된다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급 법원으로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이송 결정에 구속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상급 법원과 하급 법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1995.1.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결정)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판례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성질, 전속관할/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압류된 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송 결정의 경우, 관할 위반인지 심급 위반인지에 따라 기속력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경우,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압류 및 전부명령 단계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채권이 아예 없거나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전부명령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절차와 법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빚을 받기 위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기각했을 때, 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생활법률
부당한 가압류에 대해 채무자 등은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압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신청 자체로 가압류가 풀리지는 않으며, 재판 결과에 불복 시 즉시항고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에, 원래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되었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다만, 돈을 이미 받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항고 이유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 보조자인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이의 제기 이유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이유를 보완할 기회를 줘야 하며, 그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이의 제기를 각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