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김포공항 내 점포 임대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논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국가 소유의 공항에서 점포를 운영하려면 어떤 법적 관계가 형성되는 걸까요? 단순 임대차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공항공단(현 한국공항공사)과 점포 운영자 간의 분쟁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내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한국공항공단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은 '국유재산사용승인'이라는 형식을 취했고, 여기에는 사용료, 기간, 해지 조건 등이 포함된 '사용승인조건'이 붙었습니다. 원고는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공단으로부터 사용승인이 철회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임대차 vs. 사용승인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공항공단과 원고 사이의 계약이 사법상의 임대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의 사용승인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공단은 공항 시설이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계약의 실질은 임대차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단이 국유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지 않은 이상, 단순히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사인 간의 임대차와 같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3608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28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3106 판결 참조). 즉, 계약의 형식이 '사용승인'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임대차라는 것입니다.
쟁점 2: 약관의 적용 여부
두 번째 쟁점은 공단이 제시한 '사용승인조건'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사용승인조건이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단이 여러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사용승인조건'은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단의 내부 규정인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조건이 정해져 있고, 이 조건이 포함된 서식을 사용하여 다른 임차인들과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구 한국공항공단법 제17조, 구 공항시설관리규칙 제8조 제1항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국가 소유의 공항 시설 내 점포 임대차 계약의 성질을 명확히 하고, 공단이 사용하는 계약 조건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사적인 법률관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정이율 적용 오류도 지적되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한국공항공사가 공개입찰을 통해 임대매장을 계약한 후, 기존 수의계약 업체들에게 더 낮은 임대료를 적용해 계약을 연장해 준 것이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불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민사판례
국가 소유 건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누가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변상금을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변상금 청구를 할 수 없고, 건물 관리자가 아닌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며, 해당 건물 일부를 사용한 단체가 독립적인 점유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사용 허가받은 공항 시설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임차인은 민법에 따라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IMF 경제위기로 인한 영업 부진을 이유로 한 임대료 감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서상 임차인(명의상 임차인)이 실제 임대차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실질적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넘기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즉, 실질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생활법률
피부관리실 점포 임대차 계약 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지역별 보증금 기준)를 확인하여 최소 10년 임대차 기간 보장,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권리금 회수 보호 등의 혜택을 받아야 안전하게 창업할 수 있다.
민사판례
점유를 침탈당한 사람이 침탈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게 점유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임대차 계약에서 유익비 및 부속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