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2.08

일반행정판례

공항 매장 임대료, 불이익 제공일까? -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판단 기준

오늘은 공항 내 매장 임대와 관련된 흥미로운 공정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불이익 제공' 여부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불이익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내 매장들을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외 1은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고 낙찰받아 제과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사는 기존 수의계약 업체들과 낮은 임대료로 계약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에 소외 1은 자신만 높은 임대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공항공사가 소외 1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불이익 제공 아님

대법원은 공항공사의 행위가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이익 제공의 의미: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여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다른 업체에 더 좋은 조건을 제공했다고 해서 기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 소외 1의 자발적 참여: 소외 1은 자유로운 의사로 입찰에 참여했고,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여 낙찰받았습니다. 공사는 계약 조건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뿐입니다.

  • 가격차별과 불이익 제공은 별개: 공정거래법상 '가격차별'과 '불이익 제공'은 다른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 제6호 (라)목) 따라서 가격차별을 근거로 불이익 제공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등

결론

이번 판례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의한 불이익 제공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단순히 다른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불이익 제공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계약 조건의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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