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히 '깡통전세' 때문에 많은 세입자분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 바로 "우선변제권" 입니다. 오늘은 우선변제권을 이용해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특히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빚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에는 집주인의 빚이 여러 개 붙어 있을 수 있죠. 은행 빚, 세금 등등… 이런 빚보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주는 것이 우선변제권입니다. 물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내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는데,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과정에서 현황조사 등을 통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었다면, 다른 빚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이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됩니다. 이렇게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집이 매각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입자는 다른 빚보다 먼저, 즉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결론
깡통전세로 불안한 세입자분들, 우선변제권을 꼭 기억하세요! 직접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정당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었다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집을 경매에 넘긴 경우, 따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면책을 받더라도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전입신고를 빨리하면 전전세 세입자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하고, 현황조사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서류에 기재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전셋집에 대한 권리(임차권)는 그대로 두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증금반환채권)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돈을 받을 사람은 세입자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