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세입자분들 많으시죠? 내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임차인의 배당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꼭 챙기세요!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의 인도(이사)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내가 직접 경매 신청해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과정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 정리!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집을 경매에 넘긴 경우, 따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 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 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 가능.
상담사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변제권이 행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