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피부관리 받으러 가면 왠지 모르게 기분 좋고 설레지 않나요? 하지만 기분 좋은 관리 뒤에 숨어있는 위생 문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에 직접 닿는 기구들이 제대로 소독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 😨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고 깨끗한 피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피부관리실의 위생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소독된 미용기구와 소독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 보관하는 용기, 그리고 소독기나 자외선살균기 등 소독 장비입니다.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려면 법적으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나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구분 보관 용기: 사용 전 소독된 깨끗한 기구와 사용 후 오염된 기구를 섞어서 보관하면 안 되겠죠?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독된 기구와 소독되지 않은 기구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수입니다.
소독 장비: 단순히 세척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제대로 소독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의 개선 명령, 최대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심지어 영업소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소독 용기와 장비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고객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깨끗하고 안전한 피부관리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합시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실은 법적 위생관리 의무(미용기구 소독, 면허증 게시, 불법 의료행위 금지, 가격정보 투명 공개 등)를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는 위생관리등급(녹색, 황색, 백색)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실 창업 시, 소독된/안된 미용기구 분리 보관 용기, 소독 장비(소독기/자외선살균기)는 필수이며, 칸막이 설치 시 출입문 3분의 1 이상 투명, 탈의실 문은 불투명해야 하고, 위반 시 개선명령, 영업정지, 폐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실은 의료행위 금지, 미용기구 소독 및 분리보관, 면허증 게시 등 위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고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이 공개된다.
생활법률
메이크업 샵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설비, 미용기구(1회용 면도날 사용 등), 화장도구(소독 의무)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면허증 게시, 위생관리등급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고, 위반 시 영업정지, 폐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네일샵 창업 시, 소독 여부 구분 보관 용기와 소독 장비는 필수 설비이며, 미준수 시 개선 명령, 영업정지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피부관리실은 의료 시술 없이 피부 관리, 제모, 눈썹 손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업소이며,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미용사(피부) 면허가 필수적이고, 원칙적으로 피부관리실 내에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