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미용실 창업을 꿈꾸시나요? 아니면 단골 미용실에 가서도 좀 더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미용실의 시설 및 설비 기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용실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깨끗한 미용 도구는 기본! (소독 및 보관)
미용 도구는 우리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청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미용실은 사용한 미용 도구와 소독한 미용 도구를 구분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소독한 도구와 그렇지 않은 도구가 섞여 있으면 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독된 도구와 소독되지 않은 도구를 담는 용기를 따로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4호 가목)
2. 꼼꼼한 소독 장비는 필수!
미용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기 위한 장비도 꼭 갖춰야 합니다. 소독기나 자외선 살균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장비를 통해 미용 도구를 철저히 소독해야 고객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4호 가목)
3. 공간 분리는 자유롭게! 하지만 투명성은 확보해야!
미용실 내부 공간을 작업 공간, 대기 공간, 상담 공간 등으로 분리하고 싶다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들이 미용실 내부를 쉽게 확인하고, 혹시 모를 불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탈의실은 예외입니다. 탈의실의 경우에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출입문을 투명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4호 가목)
4. 위반 시에는 엄중한 처벌!
만약 위에서 설명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개선 명령(6개월 이내), 영업정지(1개월 이내), 심지어 영업소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19조 및 별표 7) 따라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항상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미용실,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창업 시, 위생적인 미용기구 관리(구분 보관 및 소독 장비 구비), 몰래카메라 설치 금지 등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피부관리실 선택 시 미용기구 소독 및 구분 보관, 소독 장비 구비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준수 시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실은 의료행위 금지, 미용기구 소독 및 분리보관, 면허증 게시 등 위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고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이 공개된다.
생활법률
미용실 창업 시,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네일샵 창업 시, 소독 여부 구분 보관 용기와 소독 장비는 필수 설비이며, 미준수 시 개선 명령, 영업정지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실은 법적 위생관리 의무(미용기구 소독, 면허증 게시, 불법 의료행위 금지, 가격정보 투명 공개 등)를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는 위생관리등급(녹색, 황색, 백색)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