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꿈꾸는 네일샵 사장님들, 준비는 잘 되어 가시나요? 반짝이는 네일아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위생 관리입니다! 고객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인데요, 오늘은 네일샵 오픈 전 꼭 확인해야 할 위생 관련 법규와 시설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꼭 갖춰야 할 시설 및 설비
네일샵을 운영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Ⅱ 제4호가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소독된 기구와 소독되지 않은 기구를 구분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사용 전/후의 기구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해야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독된 기구는 깨끗한 밀폐용기에, 사용한 기구는 별도의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겠죠?
미용기구 소독 장비: 소독기와 자외선 살균기는 필수입니다! 고객님들이 안심하고 네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용기구 소독에 신경 써야 합니다. 소독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2. 위반 시 제재 사항 (무시하면 큰일 나요!)
위에서 언급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제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 (6개월 이내): 위생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설 및 설비를 개선하라는 명령입니다. 기간 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 (1개월 이내):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처분입니다. 이는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소 폐쇄명령: 가장 심각한 처분으로, 네일샵을 닫아야 합니다. 철저한 위생 관리만이 이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성공적인 네일샵 운영을 위한 팁!
네일샵 창업,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위생 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고객님들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멋진 네일샵 사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네일샵은 의료행위 금지, 미용기구 소독 및 1회용 면도날 사용, 면허증 게시 등 위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2년마다 위생평가를 통해 위생등급이 공개된다.
생활법률
네일샵 영업신고 전후 6개월 이내에 (사)대한네일미용사회에서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직접 영업하지 않거나 여러 곳 운영 시 종업원 중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받게 해야 한다.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창업 시, 위생적인 미용기구 관리(구분 보관 및 소독 장비 구비), 몰래카메라 설치 금지 등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 샵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설비, 미용기구(1회용 면도날 사용 등), 화장도구(소독 의무)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면허증 게시, 위생관리등급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고, 위반 시 영업정지, 폐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실 창업 시, 소독된/안된 미용기구 분리 보관 용기, 소독 장비(소독기/자외선살균기)는 필수이며, 칸막이 설치 시 출입문 3분의 1 이상 투명, 탈의실 문은 불투명해야 하고, 위반 시 개선명령, 영업정지, 폐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네일샵 창업 시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