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 준비에 정신없는 예비부부, 혹은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부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 새로운 시작에 설렘도 가득하지만, 걱정도 많으시죠? 주거, 출산, 육아 등 생각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알짜 정보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결혼, 어떻게 성립될까요? (민법 제812조)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은 18세 이상의 남녀 당사자 간의 합의와 혼인신고를 통해 성립됩니다. 단순히 결혼식만 올렸다고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잊지 마세요! 혼인신고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07조).
2.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한눈에 보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정부는 주거, 출산, 보육,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3. 내 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어요! - 주거 지원
4. 건강한 임신과 출산, 걱정하지 마세요! - 출산 지원
5. 아이 키우기,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 보육·양육 지원
6.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 일·가정 양립 지원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모든 신혼부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생활법률
결혼의 성립 요건(합의, 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혼인신고), 효과(친족관계 발생, 동거/부양/협조 의무, 성년의제, 일상가사대리권), 재산 관리(부부별산제,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 생활비용 공동부담) 등 예비부부가 알아두면 유용한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정리.
생활법률
결혼식 후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혼인신고가 필수이며, 당사자는 신고서 작성 및 증인 서명 등 필요 서류를 갖춰 등록기준지, 주소지, 거주지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외국인과의 혼인은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은 진실한 합의, 만 18세 이상,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혼인신고 완료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미혼모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에는 만 24세 이하 미혼모를 위한 맞춤형 자립 지원 패키지, 다양한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및 주민센터를 통한 정보 제공 등이 있다.
생활법률
신혼부부는 최대 80%(일반형) 또는 90%(산업단지형)까지 공급되는 행복주택에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도 입주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아파트 분양),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저렴한 전세), 주택 자금 대출(구입/전월세) 등이 있으며, 소득, 자산, 혼인기간 등의 조건과 세부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