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으로 막막한 미혼모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떨치고 아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만 24세 이하의 어린 미혼모라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에 해당하고, 혼인 기록이 없으며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미혼모를 위한 주거, 양육 지원, 자립 준비를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설 유형은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로 나뉘며, 각 시설의 입소 대상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입소 절차 및 기간:
시설 입소를 원하는 미혼모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입소 기간은 시설 유형에 따라 다르며, 연장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7 및 별표 1)
시설에서 제공하는 지원:
미혼모 지원 제도를 통해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라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이용 시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저소득 만 18세 (또는 22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교육비,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과 주거, 법률, 상담 및 정서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제공된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만 18세(취학 시 22세, 군복무 후 취학 시 복무기간 추가) 미만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사별, 이혼, 미혼모·부, 배우자 장기 부재 등 다양한 사유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 의지와 소득 기준 충족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여성가족부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생활법률
한부모가족 지원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