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 바로 신혼집 마련이죠! 😱 치솟는 집값에 막막함을 느끼는 예비부부, 신혼부부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뭔가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죠! 👍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두 가지 유형!
행복주택은 크게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나뉘는데요, 신혼부부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자격을 갖춘 분들은 전체 공급량의 최대 80%까지 일반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 지역 특성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한 세대에 한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인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 🎉 세대주, 세대원, 성년자 여부와 상관없이 1인 또는 2인 1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
2.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산업단지 근처에서 일하는 신혼부부라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주목하세요! 산업단지 또는 그 인근 지역에 건설된 행복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 신혼부부는 전체 공급량의 최대 90%까지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1)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고, 1인 또는 2인 1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거주 기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를 참고해주세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웹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과 함께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해보세요! 💕
생활법률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부부, 한부모가족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전체의 30%)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저렴하게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
생활법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구분되며, 소득·자산 요건 등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생활법률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유자녀 가정은 LH가 전세계약을 대신해주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형)을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최대 20년/1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가 나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30%, 민간분양 18%) 또는 신혼희망타운(소득·자산 기준 상이)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생활법률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민영주택(85㎡ 이하) 특별공급(18%) 신청 가능하며,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 공급(50%) 기회가 제공된다.
생활법률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아파트 분양),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저렴한 전세), 주택 자금 대출(구입/전월세) 등이 있으며, 소득, 자산, 혼인기간 등의 조건과 세부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