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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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마련 걱정 끝! 행복주택으로 깨볶는 신혼생활 시작하기!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 바로 신혼집 마련이죠! 😱 치솟는 집값에 막막함을 느끼는 예비부부, 신혼부부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뭔가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죠! 👍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두 가지 유형!

행복주택은 크게 일반형산업단지형으로 나뉘는데요, 신혼부부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자격을 갖춘 분들은 전체 공급량의 최대 80%까지 일반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 지역 특성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한 세대에 한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인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 🎉 세대주, 세대원, 성년자 여부와 상관없이 1인 또는 2인 1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

2.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산업단지 근처에서 일하는 신혼부부라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주목하세요! 산업단지 또는 그 인근 지역에 건설된 행복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 신혼부부는 전체 공급량의 최대 90%까지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1)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고, 1인 또는 2인 1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거주 기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를 참고해주세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웹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과 함께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해보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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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주거지원#특별공급#전세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