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행정처분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하는 일종의 명령입니다. 영업정지, 건축허가 취소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마음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행정청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한 온천지구에서 지하수 개발을 허가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뒤늦게 알고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행정청이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행정청은 국민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처분 내용과 이유 등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 등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만 제외됩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청이 단순히 행정지도 차원에서 사전 고지를 하거나 당사자가 자진해서 폐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전 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즉,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상, 처분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와 관계없이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이처럼 행정처분은 우리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참고 조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구 지하수법(1997. 1. 13. 법률 제5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생활법률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손실보상금을 노리고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이 이를 다투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기로 보일 경우, 행정청에 석명(설명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관공서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90일 이내에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 등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항고·당사자·민중·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서 특징과 절차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