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14

일반행정판례

꼭 알아야 할 행정처분!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행정처분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하는 일종의 명령입니다. 영업정지, 건축허가 취소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마음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행정청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한 온천지구에서 지하수 개발을 허가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뒤늦게 알고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행정청이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행정청은 국민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처분 내용과 이유 등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 등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만 제외됩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청이 단순히 행정지도 차원에서 사전 고지를 하거나 당사자가 자진해서 폐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전 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즉,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상, 처분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와 관계없이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이처럼 행정처분은 우리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참고 조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구 지하수법(1997. 1. 13. 법률 제5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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