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5870
선고일자:
2000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2]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제4항 , 제22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4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9조 /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제4항 , 제22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4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9조 , 구 지하수법(1997. 1. 13. 법률 제5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4. 16. 선고 98누32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온천지구임을 간과하고 1997. 3. 29. 원고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1998. 2. 4. 위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발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행정철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원고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것이 위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위 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철차법상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제공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이지 위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처분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 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어 원심판결에 위 법 부칙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생활법률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손실보상금을 노리고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이 이를 다투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기로 보일 경우, 행정청에 석명(설명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관공서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90일 이내에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 등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항고·당사자·민중·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서 특징과 절차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