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5.28

일반행정판례

공사중지명령, 당신의 의견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여러분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릴 때, 여러분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사중지명령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행정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주 A씨는 개발 예정 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허가 효력이 상실되어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행정기관은 A씨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할 때, 사전에 처분의 이유와 내용을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행정기관은 "A씨가 손실보상금을 노리고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는 공사 준비 비용과 기대이익 상실 등 큰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행정기관은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손실보상금을 노릴 우려"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만큼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참조)

이 판례는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처분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행정이야말로 정당하고 신뢰받는 행정의 기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정절차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마세요!

참고 조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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