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내 미용실을 오픈하는 꿈을 이루게 되었네요! 설렘 가득한 시작이지만, 준비해야 할 것도 많죠? 특히 인테리어 공사와 광고는 미용실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꼼꼼한 인테리어 공사와 법적으로 문제없는 광고 준비를 위한 핵심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1. 인테리어 공사 계약, 똑똑하게 하자!
인테리어 업체와의 계약은 도급 계약(민법 제664조)입니다. 업체는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고, 미용실 원장님은 그 대가로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죠. 계약서 작성은 필수! 공사 범위, 기간, 비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특히 하자 발생 시 보수 책임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인테리어 공사 체크리스트,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바로 OK? NO!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3. 하자 발생? 당황하지 말고 법대로!
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청(민법 제667조 제1항)할 수 있습니다. (단, 하자가 경미하고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는 제외)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667조 제2항)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공사 대금 지급을 거절(민법 제536조 제1항)할 수도 있습니다.
4. 광고, 눈에 띄는 것만큼 법도 중요해요!
매력적인 광고는 고객 유치에 필수! 하지만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공원 등 특정 지역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조)가 필요합니다. 무허가 또는 미신고 광고물 설치 시 벌금 또는 과태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제1항 제1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미용실 이름(상호), 아무렇게나 지었다간 큰일 나요!
미용실 이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상법 제18조), 이미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상표 등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다목)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거나 형사 처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8조 제3항 제1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선정 시 유사 상호 존재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미용실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법적 문제 없이 멋진 미용실을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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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실 인테리어 공사 시, 계약서 작성,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공사 체크리스트 확인, 상호 선정 시 부정경쟁행위 주의, 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등 법적/실무적 사항을 꼼꼼히 준비해야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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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샵 오픈 시 인테리어 공사 계약, 공사 내용, 하자 대처, 상호 선정, 옥외 광고물 설치까지 법적/실무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성공적인 오픈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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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창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 공사 과정 체크, 하자보수, 상호 선정, 옥외광고물 설치 등 법적, 실무적 절차를 안내하고 성공적인 개업을 위한 팁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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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창업 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과 허용 용도지역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후 자본 규모와 마케팅 전략에 따라 지구중심/역세권 또는 주거지 근린상권을 선택해야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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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창업 시,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실 창업 시, 소독된/안된 미용기구 분리 보관 용기, 소독 장비(소독기/자외선살균기)는 필수이며, 칸막이 설치 시 출입문 3분의 1 이상 투명, 탈의실 문은 불투명해야 하고, 위반 시 개선명령, 영업정지, 폐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