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용실 창업을 꿈꾸는 예비 원장님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 바로 입지 선정과 적합 상권 분석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멋진 인테리어와 최고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미용실 운영을 위해서는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1. 미용실, 아무 건물에나 차릴 수 없다?
미용실은 아무 건물에나 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제2조제2항,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건물에서만 미용업 영업이 가능합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세요!
2. 용도지역, 꼼꼼히 체크해야 성공 창업!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몇몇 용도지역은 면적 제한이 있거나 아예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영업 가능 (면적 제한 있음):
영업 가능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영업 불가:
그 외 용도지역: 제한 없이 영업 가능!
3.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점포 계약 전, 구청이나 정부24(www.gov.kr)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4. 나에게 딱 맞는 상권은 어디일까?
5. 성공 창업을 위한 꿀팁!
꼼꼼한 입지 선정과 상권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미용실 창업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창업 시, 건축물 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지역(면적 제한 확인), 상권 유형(역세권/주거지)을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야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피부관리실 창업 시 입지 선정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용도지역별 규제를 확인하고, 자본 규모와 타겟 고객에 맞춰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이나 경쟁이 덜한 주거지역 중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네일샵 창업 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용도 및 용도지역 (전용/일반주거, 보전녹지/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확인 후, 자본 규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이나 단골 확보에 유리한 주거지 근린상권 중 적합한 입지를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미용실 창업 시,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실 창업 시 임대차 계약은 지역별 보증금 기준에 따라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우선변제권 확보 조건(인도,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등을 숙지하여 꼼꼼히 계약해야 한다.
생활법률
미용실 오픈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 시공 확인, 하자보수, 간판 설치 허가, 상호 등록까지 법적 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