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미용실 창업 A to Z: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 그리고 위반 시 제재까지!

미용실 창업을 꿈꾸시는 예비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미용실을 열기 위한 첫걸음, 바로 영업신고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에 벌써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면 미용실 영업신고부터 위반 시 제재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1. 영업신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 단계

미용실 문을 열기 전,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영업신고입니다.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맞는 미용실을 갖춘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예: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 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집합건물): 사건·사고 발생 시 영업자 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증서류
  • 미리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수료증
  •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 국유철도 외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 철도사업자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 서류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영업신고증을 교부해줍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이 영업신고증은 소중하게 보관하세요!

만약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었다면? 걱정 마세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전단)

2. 변경신고: 변화에도 꼼꼼하게 신고!

미용실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변경
  • 영업소의 주소 변경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집합건물의 경우 3분의 1 미만 증감도 포함)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변경
  •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 추가

변경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영업신고증 (분실 시 분실 사유 기재)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3. 지위승계신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차

미용실을 양도, 상속하거나 법인 합병 등으로 영업자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영업자는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경매, 환가 등으로 시설 및 설비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단, 미용사 면허 소지자만 승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3항)

지위승계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영업양도: 양도·양수 증명 서류 사본
  • 상속: 상속인 증명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확인 가능 시 제외)
  • 기타: 지위 승계 증명 서류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4. 위반 시 제재: 규정 준수는 필수!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뿐만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0조제3항제1호·제2호) 자세한 행정처분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참고하세요.

미용실 창업,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셔서 문제없이 미용실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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