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미용실 창업을 꿈꾸시는 예비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미용실을 열기 위한 첫걸음, 바로 영업신고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에 벌써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면 미용실 영업신고부터 위반 시 제재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1. 영업신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 단계
미용실 문을 열기 전,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영업신고입니다.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맞는 미용실을 갖춘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영업신고증을 교부해줍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이 영업신고증은 소중하게 보관하세요!
만약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었다면? 걱정 마세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전단)
2. 변경신고: 변화에도 꼼꼼하게 신고!
미용실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변경신고 시 필요한 서류:
3. 지위승계신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차
미용실을 양도, 상속하거나 법인 합병 등으로 영업자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영업자는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경매, 환가 등으로 시설 및 설비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단, 미용사 면허 소지자만 승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3항)
지위승계신고 시 필요한 서류:
4. 위반 시 제재: 규정 준수는 필수!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뿐만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0조제3항제1호·제2호) 자세한 행정처분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참고하세요.
미용실 창업,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셔서 문제없이 미용실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피부관리실 창업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등을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창업 시, 관할 시군구청에 필수 서류를 갖춰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네일샵 창업 시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업 영업신고 전 3시간의 필수 위생교육(법규, 소양, 기술 등)을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이수해야 하며, 다수 영업장 운영 시 책임자 지정 교육 필요, 특수 상황 시 유예 가능.
생활법률
세탁소 창업을 위해서는 필수 시설 구비 후 영업신고서, 시설개요서, 교육수료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영업 승계, 중요사항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하고, 단순 건조/다림질은 세탁업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생활법률
미용실 폐업 시,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중위생 폐업신고, 지체 없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직원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4대보험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