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려면 단순히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랍니다. 미리 자격을 갖췄는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정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해서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즉, 모든 입찰에서 필수는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낙찰자 결정 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제42조의3).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
심사 기준은 크게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사회적 신인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본문).
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르거나,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안부 기준을 벗어난 기준을 적용하려면 행안부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음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고, 요청 시 교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나라장터(www.g2b.go.kr)에 게재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입찰 참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입찰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지자체 입찰 참여는 (선택적) 사전 입찰 참가자격 등록 후, (필수) 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납부를 통해 진행되며, 낙찰 후 계약 불이행 시 입찰보증금이 귀속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참가신청, 필요서류 제출, 청렴서약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서류 접수 기한 준수, 관련 법령 숙지, 서류 검토 및 설명 요구, 입찰대리인 지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나라장터(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증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지만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은 등록이 면제된다.
생활법률
국가 사업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이행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심사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는 입찰참가신청(필요서류 제출, 마감 전날까지)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일정 비율, 면제 대상 존재) 납부가 핵심이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하려면 허가·인가·면허, 보안측정 적합 판정, 사업자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