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는 입찰 과정, 이 글 하나로 쉽게 이해해 보세요!
1. 입찰 참가자격 등록 (선택)
지자체는 입찰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전단). 미리 등록해두면 매번 입찰 참여 시 필요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신청 (필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 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서류 제출 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단,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만으로 위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단서) 즉, 사전 등록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필수, 일부 예외)
입찰 참여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 입찰금액(단가 입찰 시, 단가 x 최대 이행예정량)의 5/100 이상
납부 면제: 다른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면제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4. 입찰보증금 반환
보증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반환 요청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참고) 하지만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면제받았던 경우에도 미계약시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을 참고하세요.
이 글이 지자체 입찰 참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입찰을 기원합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는 입찰참가신청(필요서류 제출, 마감 전날까지)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일정 비율, 면제 대상 존재) 납부가 핵심이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참가신청, 필요서류 제출, 청렴서약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서류 접수 기한 준수, 관련 법령 숙지, 서류 검토 및 설명 요구, 입찰대리인 지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 시 정해진 양식의 입찰서를 온라인 또는 직접 제출(수정 불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법령 숙지 및 계약 불이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나라장터(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증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지만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은 등록이 면제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 입찰은 구매규격 사전 공개(5천만원 미만 등 예외 존재), 나라장터 입찰 공고 확인, 공고 내용(입찰 정보, 자격, 낙찰 방식, 계약 조건 등) 숙지, 제한/지명 입찰 유형 파악의 과정을 거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나라장터(g2b.go.kr)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소 7일 전에 공고되는 입찰 공고(사업정보, 입찰/개찰 정보,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서류를 열람 및 교부받아 제한/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