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무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가 사업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업체를 선별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보기 전에 자격을 검증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사전심사, 왜 필요할까요?
국가계약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심사를 통해 부실 업체의 참여를 막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국가계약법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사전심사, 어떤 기준으로 진행될까요?
심사 기준은 계약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전심사 절차,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심사 기준,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되지만, 요청 시 담당 기관에서 직접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최소 10일입니다. 제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
심사 결과 발표: 신청 마감 또는 보완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공개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4항)
재심사 요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장 설명일 3일 전까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 기관은 3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5항)
국가계약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사전심사(PQ)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입찰 참여를 기획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계약수행능력 등을 심사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기준 및 필요서류는 지자체 또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가계약 입찰 참여 자격은 필요한 허가·인가·면허 소지, 보안측정 적합 판정,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보유이며, 입찰 마감일까지 유지해야 하고,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생활법률
나라장터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정보는 타기관과 공유되지만 변경 시 변경등록이 필수이고, 국가기관 등은 등록 면제이나 제한 여부 확인은 필수다.
생활법률
국가계약 입찰은 개찰(입찰서 확인), 낙찰자 결정(최저가, 종합평가, 특별기준), 동일가격 입찰 시 처리, 낙찰 취소 및 차순위자 선정, 최종 낙찰 선언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국가와 수의계약을 맺으려면 일반 입찰과 동일한 자격 요건(사업 관련 허가·인가·면허, 보안측정 적합 판정,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없음)을 갖춰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충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사 입찰 참여는 입찰공고 마감 전날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면허/자격증명서류,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동계약 시)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요구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관련 법령 및 서류 숙지는 필수이고, 입찰대리인은 법인 임직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