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국유재산, 즉 나라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사용하려면 알아야 할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국유재산법: 나라 재산, 어떻게 관리할까? (국유재산법 제1조)
국유재산법은 나라 소유의 재산을 잘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 땅이나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누구에게 빌려주고, 팔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죠.
국유재산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별한 경우, 예외를 둘 순 없을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조)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일반적인 규칙과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러한 '특례'를 규정하고, 또 그 특례를 남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입니다.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즉, 국유재산법이 국유재산 관리의 큰 틀을 제시한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정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특혜 제공을 막기 위해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법률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의 특례(할인, 장기 대여, 무상 양도 등)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은 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관련 직원은 사적 이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위반 시 무효이며,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재산은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은 행정목적의 행정재산(처분 불가 원칙, 예외적으로 교환/양여 가능, 사용허가)과 수익목적의 일반재산(대부, 매각, 교환, 양여 등 처분 가능)으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토지, 건물, 특허권 등 다양한 재산으로, 용도에 따라 공공 목적의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과 그 외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생활법률
국유 일반재산은 행정목적 외의 국유재산으로, 법적 제한 사항이 없다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시가(감정평가)로 매각되며, 특정 용도 지정 매각, 매각 예약 등의 특례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국유지인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관리기관에 사용허가(유료, 입찰/수의계약)를 받아야 하며, 용도별 허가 범위, 전대 가능 여부, 기부채납 관련 사항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