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소유의 재산, 바로 국유재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은 국유재산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국유재산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국유재산이란 무엇일까요?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
쉽게 말해, 국가가 소유한 재산입니다. 나라가 돈을 주고 산 땅이나 건물뿐 아니라, 누군가 기부한 재산이나 법으로 정해져서 나라 소유가 된 것들도 모두 국유재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기부채납(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에 재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건설업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겠죠.
2. 국유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
국유재산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국유재산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국유재산의 개념과 종류, 구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재산인 만큼,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활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은 행정목적의 행정재산(처분 불가 원칙, 예외적으로 교환/양여 가능, 사용허가)과 수익목적의 일반재산(대부, 매각, 교환, 양여 등 처분 가능)으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보유 규모, 사용허가·대부·매각 가능 현황 등의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땅, 건물) 사용 시, 관리는 국유재산법(사용허가, 대부, 매각), 예외적 상황 처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양여, 무상사용)을 참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인 공유재산은 도로, 공원 등 우리 주변에 있으며,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은 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관련 직원은 사적 이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위반 시 무효이며,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재산은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 물품(움직일 수 있는 물건)은 정해진 절차(교환, 매각, 양여, 대부)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사적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