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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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님 재산, 뭐가 있을까? 국유재산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소유의 재산, 바로 국유재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은 국유재산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국유재산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국유재산이란 무엇일까요?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

쉽게 말해, 국가가 소유한 재산입니다. 나라가 돈을 주고 산 땅이나 건물뿐 아니라, 누군가 기부한 재산이나 법으로 정해져서 나라 소유가 된 것들도 모두 국유재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기부채납(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에 재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건설업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겠죠.

2. 국유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

국유재산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과 그에 딸린 물건: 땅, 건물, 그리고 그에 딸린 부속물(창문, 대문 등)까지 모두 국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물(민법 제100조제1항)**이란 주된 물건에 부속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물)에 딸린 대문(종물)처럼요.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와 그 종물: 바다 위를 떠다니는 선박이나 항공기, 그리고 항구에 있는 부표(물 위에 띄워 표적을 삼는 물건), 부잔교(수면 높이에 따라 움직이는 다리), 부선거(부양식 독)도 국유재산입니다.
  • 기차, 전차 등 궤도차량: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차, 전차 등 궤도차량도 국유재산에 포함됩니다.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되어도 국유재산으로 남습니다.)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등: 타인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민법 제279조), 지역권(민법 제291조), **전세권(민법 제303조)**과 땅에서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인 **광업권(광업법 제3조제3호)**도 국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권: 주식, 채권 등도 국유재산에 포함됩니다.
  • 지식재산: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도 국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3. 국유재산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다시 공용재산(청사, 관사 등),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등), 기업용재산(우체국 등), **보존용재산(문화재, 사적지 등)**으로 나뉩니다.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입니다.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고 불렸습니다.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오늘은 국유재산의 개념과 종류, 구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재산인 만큼,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활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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