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궁금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1. 행정재산 사용허가란 무엇일까요?
국가가 소유한 재산 중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도로, 공원, 관공서 건물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국가가 이러한 행정재산을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행정처분입니다.)
2. 어떤 행정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허가의 범위)
행정재산은 그 종류에 따라 사용허가 범위가 다릅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6조)
3. 행정재산 사용허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허가의 방법)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크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국유재산법 제31조)
4. 경쟁입찰, 자세히 알려주세요!
5. 기부채납과 사용허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개인이 국가에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기부받은 재산 가액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6. 사용허가를 받으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다만, 기부채납 재산의 경우 기부자, 상속인 등에게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 전대(재임대)가 가능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7. 행정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해도 될까요?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 외에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설치하려는 시설의 경비 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8.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은 총괄청에 인계되며, 기존의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이처럼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행정재산(공원, 도서관 등) 사용허가는 온비드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전대는 금지되고 무단 사용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은 행정목적의 행정재산(처분 불가 원칙, 예외적으로 교환/양여 가능, 사용허가)과 수익목적의 일반재산(대부, 매각, 교환, 양여 등 처분 가능)으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최대 5년이며,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 한 번 갱신(최대 10년) 가능하고, 기부 재산 사용 시 기부 가액 상당의 사용료 면제, 갱신 시 재산가액 변동분 반영 또는 법정 산정액 중 큰 금액이 사용료로 적용되며, 특정 조건 하에 감면 가능하다.
생활법률
행정재산(공원, 도로, 관공서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칙적으로 처분(대부, 매각, 교환 등)이 제한되지만,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변동, 다른 행정재산과의 교환, 공익사업을 위한 지상권/구분지상권 설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은 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관련 직원은 사적 이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위반 시 무효이며,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재산은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공원, 도서관 등)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며,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은 사용허가,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매각·교환·양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