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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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땅 좀 써도 될까요? 행정재산 사용허가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궁금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1. 행정재산 사용허가란 무엇일까요?

국가가 소유한 재산 중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도로, 공원, 관공서 건물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국가가 이러한 행정재산을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행정처분입니다.)

2. 어떤 행정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허가의 범위)

행정재산은 그 종류에 따라 사용허가 범위가 다릅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6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원래 용도나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 일부를 카페로 사용하는 것은 공원의 주된 목적인 시민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 보존용재산: 보존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문화재 주변 지역 개발처럼 보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3. 행정재산 사용허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허가의 방법)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크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국유재산법 제31조)

  • 경쟁입찰: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됩니다.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 특정인만 참여시키는 '지명경쟁입찰'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수의계약: 특별한 경우, 경쟁 없이 국가가 사용자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주거용, 경작용, 재해 복구 등의 목적이거나, 두 번 이상 유찰자가 없었던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4. 경쟁입찰, 자세히 알려주세요!

  • 입찰공고: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 입찰 정보를 공개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필요한 경우 신문 등에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온비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내용: 사용허가 대상, 기간, 입찰 장소 및 일시, 입찰보증금, 사용료 등 자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5조)

5. 기부채납과 사용허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개인이 국가에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기부받은 재산 가액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6. 사용허가를 받으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다만, 기부채납 재산의 경우 기부자, 상속인 등에게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 전대(재임대)가 가능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7. 행정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해도 될까요?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 외에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설치하려는 시설의 경비 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8.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은 총괄청에 인계되며, 기존의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이처럼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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