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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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땅, 어떻게 사는 걸까? 국유 일반재산 매각 완벽 가이드!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사고 싶으신가요? 국가가 소유한 재산 중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특정 조건 하에 매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유 일반재산의 매각 절차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잠깐! 국가는 아무 땅이나 막 팔지 않아요! (매각 사유)

국가는 필요에 의해 다양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재산이라도 함부로 매각할 수는 없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 국가기관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예: 국토계획법)
  • 장래 행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9조 제4항 제3호)
  • 개발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 (국유재산법 제57조)
  •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해 비축해야 하는 경우
  • 소송 등 분쟁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 특정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2. 용도를 지정해서 판매할 수도 있어요! (매각 조건)

국가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매수자에게 '이 땅은 이런 용도로 써야 해요!'라고 용도와 사용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9조).

  • 용도 지정 시 최소 10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시 용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기간 내 용도를 변경하면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약등기'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9조, 제5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3. 경쟁? 수의계약? 어떤 방식으로 팔까요? (매각 방법)

국유 일반재산 매각은 크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나뉩니다.

(1) 경쟁입찰:

  • 일반경쟁: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입찰을 진행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본문). 하지만 필요에 따라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정인을 지명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 제한경쟁/지명경쟁: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특정인을 지명하여 경쟁시키는 방식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예를 들어 인접 토지 소유자를 지명하거나, 농경지의 경우 실경작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수의계약:

경쟁 없이 특정 상대방과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예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 외교/국방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 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양여/무상 대부 대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지자체/공공기관이 공용/공공용/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 두 번 유찰된 경우 또는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 가능한 경우 등

4. 온비드, 꼭 기억하세요! (경쟁입찰 시 입찰공고)

경쟁입찰은 '온비드'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국유재산법 제43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전단). 온비드에서 입찰공고, 개찰, 낙찰 선언 등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신문 등에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3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후단). 온비드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입찰공고에는 처분 대상 재산, 입찰 일시 및 장소, 입찰 참가 자격, 입찰보증금, 매각 예정가격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3조).

5. 매각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매각가격 결정)

매각 가격은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4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예정가격을 정하고, 입찰을 통해 최종 매각 가격이 결정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유찰될 경우 예정가격을 낮춰 다시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6. 개척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매각대금 결정 특례)

개척, 매립, 간척, 조림 등으로 국유지를 개량한 경우,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를 뺀 금액으로 매각대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7. 매수 신청부터 계약까지! (매수 절차)

국유재산을 매수하려면 '국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낙찰 후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제7항). 상속 등으로 매수자가 변경될 경우 '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제8항).

국유 일반재산 매각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국유재산 매입을 희망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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