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사고 싶으신가요? 국가가 소유한 재산 중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특정 조건 하에 매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유 일반재산의 매각 절차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잠깐! 국가는 아무 땅이나 막 팔지 않아요! (매각 사유)
국가는 필요에 의해 다양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재산이라도 함부로 매각할 수는 없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2. 용도를 지정해서 판매할 수도 있어요! (매각 조건)
국가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매수자에게 '이 땅은 이런 용도로 써야 해요!'라고 용도와 사용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9조).
3. 경쟁? 수의계약? 어떤 방식으로 팔까요? (매각 방법)
국유 일반재산 매각은 크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나뉩니다.
(1) 경쟁입찰:
(2) 수의계약:
경쟁 없이 특정 상대방과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예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4. 온비드, 꼭 기억하세요! (경쟁입찰 시 입찰공고)
경쟁입찰은 '온비드'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국유재산법 제43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전단). 온비드에서 입찰공고, 개찰, 낙찰 선언 등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신문 등에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3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후단). 온비드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입찰공고에는 처분 대상 재산, 입찰 일시 및 장소, 입찰 참가 자격, 입찰보증금, 매각 예정가격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3조).
5. 매각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매각가격 결정)
매각 가격은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4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예정가격을 정하고, 입찰을 통해 최종 매각 가격이 결정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유찰될 경우 예정가격을 낮춰 다시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6. 개척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매각대금 결정 특례)
개척, 매립, 간척, 조림 등으로 국유지를 개량한 경우,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를 뺀 금액으로 매각대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7. 매수 신청부터 계약까지! (매수 절차)
국유재산을 매수하려면 '국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낙찰 후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제7항). 상속 등으로 매수자가 변경될 경우 '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제8항).
국유 일반재산 매각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국유재산 매입을 희망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땅) 매각은 법적 제한(행정재산 용도변경 예정, 법률·운영기준상 처분 제한 등), 조건부 매각(용도·기간 제한, 특약등기), 매각 제한 사유(분쟁, 환경보호 등)를 고려해야 하며, 일반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생활법률
국유 일반재산 대부계약은 온비드를 통해 경쟁입찰(일반/제한/지명)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며, 대부료와 계약 조건 등이 정해지고, 개발 목적의 경우 대부 예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땅, 건물) 사용 시, 관리는 국유재산법(사용허가, 대부, 매각), 예외적 상황 처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양여, 무상사용)을 참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일반재산) 매각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되며,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나 조건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 이전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매각 계약은 매각대금 체납, 부정한 매수, 용도 변경/미사용 시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 국가는 건물 등을 법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국유지인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관리기관에 사용허가(유료, 입찰/수의계약)를 받아야 하며, 용도별 허가 범위, 전대 가능 여부, 기부채납 관련 사항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