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50775
선고일자:
1993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가가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다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가 이를 승계하여 도로부지로 점유한 것이 자주점유인지 여부(한정적극)와 위 토지에 관하여 보상절차를 거친 바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나 토지대장상 소유권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 하여 타주점유가 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국가가 국도를 개설하면서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하고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고 그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가 국가의 지위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도로부지로 점유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와 시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위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고, 토지에 관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시가 관리하는 토지대장에도 여전히 위 제3자가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국가나 시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거나 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할 수 없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8446 판결(공1992,2125), 1992.6.23. 선고 92다11961 판결(공1992,2262), 1992.12.11. 선고 92다35295 판결(공1993,45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0.16. 선고 92나7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라(國)가 1946.경 부산 - 진해간의 국도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하고 같은 해 7.23.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고(1963.2.5. 국도 제2호선으로 노선지정하여 계속 위 도로의 부지로 점유하여 왔으며), 1978.2.15. 행정구역변경으로 피고 시가 나라의 지위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부산 - 진해간 도로부지로 점유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나라 및 피고 시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는 자주점유라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고, 피고시가 관리하는 토지대장에도 여전히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나라 내지 피고 시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거나 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할 수 없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대비될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지목이 도로이고,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국가가 주변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가 그 땅을 시효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가 20년 넘게 도로로 사용한 땅은 시효취득으로 국가 소유가 되므로, 원래 땅 주인이라고 해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해왔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20년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하지만, 징발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함.
민사판례
도로로 사용되는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 소유는 아니며, 국가가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6.25 전쟁 등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복구된 경우, 지적공부에 도로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국가의 점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아무리 오랜 기간 사용했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