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랑 계약할 때도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오늘은 국가가 땅을 팔기로 약속해 놓고 나중에 딴소리(?)를 한 사례를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버스터미널 회사(피고)가 터미널 확장을 위해 국가(원고) 소유의 땅이 필요했습니다. 국가는 "땅 위에 있는 창고를 먼저 사서 철거하면 땅을 팔겠다"라고 제안했고, 회사는 창고를 샀습니다. 그런데 국가 내부 사정으로 땅 매매가 계속 지연되었고, 결국 한참 뒤에야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땅을 판 후에 회사에게 "창고를 가지고 있던 동안 우리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그동안의 사용료를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의 행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국가기관이라도 함부로 약속을 어기거나 자기에게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와 정의로운 거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땅을 불하받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팔았다면, 나중에 그 건물을 산 사람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땅을 사고팔기로 계약한 후, 판매자가 구매자의 대금 납부 지연을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갑자기 이를 빌미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농지를 불법적으로 매입하고 가등기까지 했더라도, 법 위반을 알고서 거래한 회사의 잘못이 크므로,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여 가등기를 유지하게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물주가 세입자의 4년 전 연체를 이유로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땅 주인이 건축업자에게 땅을 판 뒤, 건축업자가 그 땅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했는데, 땅값을 다 못 받았다는 이유로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땅 주인이 건물 짓는 것을 허락했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걸 믿고 샀기 때문에, 땅 주인의 철거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구청장의 지시를 받은 구청 직원이 구청 건물 부지 매도자에게 대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매도자가 이를 믿고 땅을 팔고 새 부동산을 샀는데 구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대법원은 구청의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약속이라면 과세관청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