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16

세무판례

세금 면제 약속, 믿었는데 뒤통수 맞았다고요? 구청도 신의성실해야죠!

내 땅을 공공 목적으로 팔면서 세금 면제 약속을 받았는데, 나중에 구청에서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청의 세금 면제 약속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구청에서 동사무소 신축 부지로 자신의 땅을 사겠다고 하자, 감정가가 너무 낮다며 매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구청 총무과 직원 B씨는 A씨에게 "땅을 팔고 새 땅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씨는 이 약속을 믿고 땅을 팔고 새 땅을 샀지만, 구청은 "약속은 없던 일"이라며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씨가 세무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청의 약속을 공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견해를 밝혀야 한다.
  2.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를 믿은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3. 납세자가 그 견해를 믿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4. 과세관청이 견해와 반대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야 한다.

대법원은 비록 B씨가 세무 담당은 아니지만,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구청장도 취득세 면제를 약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구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취득세 면제 조례를 정확히 몰랐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구청 스스로 법령 해석을 잘못하여 면제 약속을 한 경우, A씨가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 소송에서 신뢰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조세법의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지방세법 제65조 (신의성실)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납세자의 신의성실에 기초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신의에 좇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 제1항 특별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 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9848 판결

이처럼 과세관청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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