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을 공공 목적으로 팔면서 세금 면제 약속을 받았는데, 나중에 구청에서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청의 세금 면제 약속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구청에서 동사무소 신축 부지로 자신의 땅을 사겠다고 하자, 감정가가 너무 낮다며 매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구청 총무과 직원 B씨는 A씨에게 "땅을 팔고 새 땅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씨는 이 약속을 믿고 땅을 팔고 새 땅을 샀지만, 구청은 "약속은 없던 일"이라며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씨가 세무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청의 약속을 공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B씨가 세무 담당은 아니지만,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구청장도 취득세 면제를 약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구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취득세 면제 조례를 정확히 몰랐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구청 스스로 법령 해석을 잘못하여 면제 약속을 한 경우, A씨가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 소송에서 신뢰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조세법의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과세관청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시 세무서의 말을 믿고 행동한 납세자를 보호해야 하는 '신의성실 원칙'과 '금반언 원칙'의 적용 요건,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정부가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높은 세율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정부의 행위와 모순되는 과세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세무서에 신고했다가 나중에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세무서가 과거에 조출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무서가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을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납세자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세무서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세무판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하다가 폐업할 때, 이전에 받았던 세금 혜택을 유지하면서 세금 납부는 피하려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사업자에게 토지를 팔기로 약속하고 그 지상 건물을 먼저 팔았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으로 토지 매각이 늦어졌고, 나중에 토지를 판 후 사업자에게 건물 소유 기간 동안 토지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국가의 이러한 행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