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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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지원받고 유학가자! 국비유학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국비유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외 유학은 가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1. 해외유학 & 국비유학, 뭐가 다를까?

먼저 '유학'과 '국비유학'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해외유학: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거나 연구,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 국비유학: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라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2. 국비유학생이 되려면? 선발 시험 완전 정복!

국비유학생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주관하는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1) 응시 자격:

  • 국내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포함, 단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전문학사 제외)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 소지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 대학 총장의 추천 (독학자 제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2) 응시 불가능한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인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 법원 판결 등으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3) 시험 과목:

시험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됩니다.

  • 1차 서류심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외국어 성적
    • 한국사 성적
    • 학업 성적
    • 지원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 2차 면접시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제5항)

    • 전공 관련 지식
    • 국가관, 사명감 등
    • 책임감,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4) 합격 효력: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발표일에 국비유학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3. 국비유학생의 특권! 혜택과 유의사항

1) 혜택: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면 학비와 생활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유학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2) 국비유학 인정 취소: 다음과 같은 경우, 국비유학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해외 교육기관 초청을 받지 못한 경우: 합격 후 다음 해 9월 말까지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합격 효력이 상실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항)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 가능합니다.
  • 기타 사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허위 서류 제출
    • 유학 중 퇴학
    • 무단으로 유학 국가, 학교, 전공 변경
    • 건강상의 이유로 수학 불가능 판정
    • 응시 자격 제한 사유 발생

국비유학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세요! 철저한 준비와 규정 숙지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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