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국비유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외 유학은 가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1. 해외유학 & 국비유학, 뭐가 다를까?
먼저 '유학'과 '국비유학'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 국비유학생이 되려면? 선발 시험 완전 정복!
국비유학생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주관하는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1) 응시 자격:
2) 응시 불가능한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3) 시험 과목:
시험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됩니다.
1차 서류심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2차 면접시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제5항)
4) 합격 효력: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발표일에 국비유학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3. 국비유학생의 특권! 혜택과 유의사항
1) 혜택: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면 학비와 생활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유학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2) 국비유학 인정 취소: 다음과 같은 경우, 국비유학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국비유학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세요! 철저한 준비와 규정 숙지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자비유학은 개인 경비로 6개월 이상 해외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것으로, 중졸 이상 학력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교육장/국립국제교육원에 신청하여 인정받아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등의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비자로 입학 준비, 비자 발급, 입국 후 외국인등록, 생활 적응, 학업 종료 후 진로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유학을 위한 A to Z 가이드로, 학교 선정부터 입학 지원, 비자 발급, 외국인 등록, 초중고대별 입학 심사 세부 정보, 장학금 정보까지 한국 유학의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의 한국 유학은 D-2 또는 D-4 비자 취득 후 입학 준비, 입국, 국내 생활, 학업 종료 후 귀국/취업/진학 등의 절차를 거치며, 관련 법규 및 지원 시스템 활용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초중고 자녀 유학 시 인정 유학(정식 해외 학교 입학)은 출국 전 취학의무 면제/자퇴, 귀국 후 편입학하며, 미인정 유학(무단결석, 홈스쿨링 등)은 학적 관리 어려움(정원 외 관리, 이수인정평가, 재취학/검정고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청/학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 확인 필요.
생활법률
한국 체류 외국인은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만, D-2, D-4 비자 유학생은 1년 이내(또는 잔여 체류기간 이내) 재입국 시 면제되며, 필요한 경우 단수(1년) 또는 복수(2년) 재입국허가를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분실 시 재외공관에서 재발급,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