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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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유학, 학적 처리는 어떻게? 🎒✈️ (초중고)

아이 유학, 설레기도 하지만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시죠? 특히 학적 처리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인정 유학과 미인정 유학에 따라 학적 처리가 다르게 진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오늘은 자녀의 유학 시 학적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정 유학 vs. 미인정 유학, 뭐가 다를까?

  • 인정 유학: 외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 또는 초청을 받고 자비로 유학하는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쉽게 말해, 해외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해서 공부하는 경우입니다.
  • 미인정 유학: 의무교육 대상자가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유학하는 경우 등 자비 유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미인가 학교나 국내에 있는 해외 커리큘럼 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출국 전 학적 처리

(1) 인정 유학:

  • 초중학생: 해외 출국 및 체류 신고 후 취학 의무(의무교육) 면제 처리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고등학생: 해당 학교에서 자퇴 처리.

(2) 미인정 유학:

미인정 유학은 재학 중인 초·중학교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결석 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정원 외 학적 관리 대상이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3. 귀국 후 편입학

(1) 인정 유학:

외국 학교의 재학 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바탕으로 학년이 결정되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면제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2) 미인정 유학: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정원 외 관리 학생이 재취학/편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를 보고 학년을 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학력심의위원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는 학습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학력심의위원회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주의사항: 미인가 학교/교육기관 유학, 유학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정원 외 관리 학생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년도 재취학이 불가능하지만, 아동 보호 측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2012년))

4. 꼭 기억하세요!

  • 거주지 교육청 및 학교 문의: 학적 처리는 교육청과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인가 학교 유학 주의: 미인가 대안학교(국내외) 유학은 국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적인 유학을 위해서는 꼼꼼한 학적 처리가 필수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교육청과 학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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