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유학, 설레기도 하지만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시죠? 특히 학적 처리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인정 유학과 미인정 유학에 따라 학적 처리가 다르게 진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오늘은 자녀의 유학 시 학적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정 유학 vs. 미인정 유학, 뭐가 다를까?
2. 출국 전 학적 처리
(1) 인정 유학:
(2) 미인정 유학:
미인정 유학은 재학 중인 초·중학교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결석 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정원 외 학적 관리 대상이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3. 귀국 후 편입학
(1) 인정 유학:
외국 학교의 재학 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바탕으로 학년이 결정되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면제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2) 미인정 유학:
4. 꼭 기억하세요!
자녀의 성공적인 유학을 위해서는 꼼꼼한 학적 처리가 필수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교육청과 학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생활법률
자비유학은 개인 경비로 6개월 이상 해외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것으로, 중졸 이상 학력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교육장/국립국제교육원에 신청하여 인정받아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등의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유학을 위한 A to Z 가이드로, 학교 선정부터 입학 지원, 비자 발급, 외국인 등록, 초중고대별 입학 심사 세부 정보, 장학금 정보까지 한국 유학의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국가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국비유학은 국비유학시험(서류, 면접) 합격 후 유학 인정을 받고,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국내 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학력 소지자가 대학 총장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재외국민 자녀는 초중학교는 거주지 학구 내 학교에, 고등학교는 일반/특례전형으로, 대학(원)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각 대학에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내 근로자는 자녀의 국적, 나이, 학력, 교육기관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해외 유학 교육비(초중고 연 300만원, 대학 연 900만원, 대학원 제외)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검정고시, 대안학교, 외국 교육 이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