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 유학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신가요? 정부 지원 없이 내 돈으로 유학을 가는 자비유학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자비유학의 개념부터 자격, 특례, 인정 신청, 심지어 취소까지, 이 블로그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학의 종류: 나에게 맞는 유학은?
먼저, 유학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즉, 자비유학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여 유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자비유학, 누가 갈 수 있을까? (자격 요건)
자비유학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입학 허가나 초청을 받았더라도,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육장의 유학 인정: 특별한 재능이나 상황에 따라 교육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 인정: 다음과 같은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인정받지 못하는 자비유학 (미인정 유학)
다음의 경우는 자비유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2.) 2쪽)
4. 자비유학 특례: 나도 자비유학생?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가족과 함께 외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부모 등의 귀국으로 인해 혼자 남게 된 경우, 자비유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5. 자비유학 인정 신청: 어디에, 무엇을?
자비유학 인정을 받으려면 관할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6. 자비유학 인정 취소: 주의하세요!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자비유학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자비유학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꼼꼼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가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국비유학은 국비유학시험(서류, 면접) 합격 후 유학 인정을 받고,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국내 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학력 소지자가 대학 총장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생활법률
초중고 자녀 유학 시 인정 유학(정식 해외 학교 입학)은 출국 전 취학의무 면제/자퇴, 귀국 후 편입학하며, 미인정 유학(무단결석, 홈스쿨링 등)은 학적 관리 어려움(정원 외 관리, 이수인정평가, 재취학/검정고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청/학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 확인 필요.
생활법률
한국 유학 비자는 단수/복수, 목적(유학(D-2), 일반연수(D-4), 단기방문(C-3) 등)에 따라 구분되며, 비자 면제 국가 국민 외에는 법무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발급받아야 하며,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유학을 위한 A to Z 가이드로, 학교 선정부터 입학 지원, 비자 발급, 외국인 등록, 초중고대별 입학 심사 세부 정보, 장학금 정보까지 한국 유학의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비자로 입학 준비, 비자 발급, 입국 후 외국인등록, 생활 적응, 학업 종료 후 진로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체류 외국인은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만, D-2, D-4 비자 유학생은 1년 이내(또는 잔여 체류기간 이내) 재입국 시 면제되며, 필요한 경우 단수(1년) 또는 복수(2년) 재입국허가를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분실 시 재외공관에서 재발급,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