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한국에서 유학 중 잠깐 본국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다면? 바로 재입국허가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재입국허가, 이 글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재입국허가, 나도 받아야 할까?
기본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한국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하지만, 유학(D-2)과 일반연수(D-4) 비자를 가진 유학생은 예외가 있어요!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다면 남은 체류기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없이도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제2호).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면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겠죠?
2. 단수? 복수? 재입국허가 종류
재입국허가는 단수와 복수로 나뉩니다. 단수재입국허가는 말 그대로 한 번만 재입국할 수 있는 허가이고, 복수재입국허가는 여러 번 재입국이 가능한 허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2항). 단수는 최장 1년, 복수는 최장 2년까지 허가받을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3. 재입국허가 신청, 어떻게 할까?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재입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1항, 제78조제6항 및 별지 제34호서식). 신청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 (http://www.immigration.go.kr)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단수는 3만원, 복수는 5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호·제8호).
4. 재입국허가 받았다면?
심사 후 허가가 나면 여권에 도장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무국적자, 미수교국가 국민 등 특정 국가의 국민은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4항).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비자 없이도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5. 만약, 여권이나 재입국허가서를 잃어버렸다면?
해외에서 여권이나 재입국허가서를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가까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6. 재입국허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 기간 내에 한국에 돌아올 수 없다면, 기간 만료 전에 재외공관에서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1항 및 별지 제61호서식). 연장허가 신청 시 미화 20불 상당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9호).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처음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길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2항).
이제 재입국허가에 대해 잘 이해되셨나요? 꼼꼼히 확인하고, 즐거운 유학 생활 보내세요! 😊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여권은 필수이며,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경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비자 종류에 따른 체류기간 상한을 확인하고, 만료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유학 비자는 단수/복수, 목적(유학(D-2), 일반연수(D-4), 단기방문(C-3) 등)에 따라 구분되며, 비자 면제 국가 국민 외에는 법무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발급받아야 하며,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입국은 비자 취득 후 공항 입국심사, 생체정보 등록, 입국 허가 절차를 거치며, 입국 금지/거부 대상, 허가 취소/변경 사유, 조건부 입국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순조로운 유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 유학을 위한 해외여행 허가는 출국 2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온라인 포함)에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허가 후 1년 이내 출국 및 허가조건 유지해야 하며, 기간 연장 및 취소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는 유학 등 국외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체류기간 만료 15일 전 또는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