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령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지자체 입찰에 참여하려면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입찰 참가 신청 후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없이 입찰에 참여하면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변경이 완료되는 즉시 나라장터에 신고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신청 후 입찰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계약 과정에서 부실, 조잡, 부정행위를 하거나 담합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2조 제2항) 자세한 제한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세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해두면 입찰 참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필요한 서류는 등록신청서와 관련 허가·인가·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 등록이 완료되면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자, 오늘은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성공적인 입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나라장터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정보는 타기관과 공유되지만 변경 시 변경등록이 필수이고, 국가기관 등은 등록 면제이나 제한 여부 확인은 필수다.
생활법률
국가계약 입찰 참여 자격은 필요한 허가·인가·면허 소지, 보안측정 적합 판정,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보유이며, 입찰 마감일까지 유지해야 하고,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하려면 사업 관련 허가·인가·면허 등, 보안측정 적합 판정,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필요하며, 부정당업자(부실·담합·금품제공 등), 조세포탈 등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생활법률
지자체 입찰 참여는 (선택적) 사전 입찰 참가자격 등록 후, (필수) 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납부를 통해 진행되며, 낙찰 후 계약 불이행 시 입찰보증금이 귀속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하려면 허가·인가·면허, 보안측정 적합 판정, 사업자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나라장터(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증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지만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은 등록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