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공공기관 입찰 참여, 자격 꼼꼼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꿈에 그리던 사업 기회, 제대로 준비해서 잡아야겠죠?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놓치는 부분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기본 자격 요건 (지방계약법 제33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필수 허가·인가·면허 등: 사업 관련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공사 입찰에는 해당 면허를 소지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보안측정 등 적합 판정: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서 보안측정 등의 조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안이 중요한 사업에 참여하려면 이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로서 기본적인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지자체 관계자 제한 (지방계약법 제3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2.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2년 동안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 이행 시 부실, 조잡, 부당, 부정 행위
  • 입찰 담합 (입찰 가격, 수주 물량 등 사전 협의)
  •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무단 하도급, 하도급 조건 변경 등)
  • 사기 등 부정행위로 지자체에 손해 발생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 입찰·계약 관련 금품 제공 (계약 담당 공무원, 평가위원 등)
  • 지자체 장/의원의 입찰·계약 제한 위반
  • 입찰 관련 서류 위조, 변조, 입찰 방해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이행 거부 또는 방해
  • 기타 법령 위반

3. 조세포탈 등 관련 입찰 참가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 시행령 제93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조세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 관세 포탈 5억원 이상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 50억원 초과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
  •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금액 5억원 초과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국세 포탈 5억원 이상
  • 지방세 포탈 5억원 이상

4. 장기계속계약 & 소액수의계약 관련 유의사항 (법제처 법령해석례 12-0288, 국민신문고 민원)

  • 장기계속계약: 1차 계약 후 2차 계약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이후 계약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후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면 부정당업자 제재는 아니지만, 3개월간 수의계약이 배제됩니다. 계약 체결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계약보증금이 징수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습니다.

5. 추가 정보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을 참고하세요.

공공기관 입찰 참여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입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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