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동네 재산, 공유재산 완전 정복!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도로, 공원, 도서관 등이 누구 소유인지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바로 이것들이 공유재산입니다! 오늘은 공유재산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유재산이란 무엇일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등)가 소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마련했거나, 누군가 기부채납했거나, 법에 따라 지자체 소유가 된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 기부채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3호): 개인이나 단체가 부동산, 기계, 특허권 등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건설업체가 만들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의 사용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허가" 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공유재산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 부동산과 그 종물 (민법 제100조): 토지, 건물 뿐 아니라 그에 딸린 부속물(예: 시계와 시계줄, 집과 창고)까지 포함됩니다.
  • 선박,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와 그 종물: 바다, 하늘에서 사용하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부잔교: 물에 띄워진 다리, 부선거: 물에 띄워진 도크, 기동차: 기차)
  • 공영사업용 기계 및 기구: 기차, 전차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도 포함됩니다.
  •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등: 타인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공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상권: 타인 토지에 건물 등을 소유할 권리, 지역권: 타인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할 권리, 광업권: 광물을 채굴할 권리)
  • 지식재산: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도 포함됩니다.
  • 주식, 채권 등: 주식, 국채, 지방채 등 유가증권도 공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 수익권: 신탁으로 얻는 수익에 대한 권리도 포함됩니다.
  • 건설 중인 재산: 위의 재산들 중 건설 중인 것도 공유재산입니다.
  •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처럼 거래 가능한 권리도 포함됩니다.

3. 공유재산의 종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 행정재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입니다.

    • 공용재산: 지자체가 직접 사무나 사업, 공무원 거주를 위해 사용하는 재산 (예: 청사, 관사, 학교, 도서관)
    • 공공용재산: 지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 (예: 도로, 하천, 공원, 주차장)
    • 기업용재산: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업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 (예: 병원, 상하수도)
    • 보존용재산: 지자체가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재산 (예: 문화재, 사적지)
  •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으로, 필요에 따라 빌려주거나 팔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공유재산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지역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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