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도로, 공원, 도서관 등이 누구 소유인지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바로 이것들이 공유재산입니다! 오늘은 공유재산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유재산이란 무엇일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등)가 소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마련했거나, 누군가 기부채납했거나, 법에 따라 지자체 소유가 된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2. 공유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공유재산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3. 공유재산의 종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행정재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입니다.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으로, 필요에 따라 빌려주거나 팔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공유재산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지역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공원, 도서관 등)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며,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은 사용허가,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매각·교환·양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국가/지자체 소유 재산(행정재산, 일반재산)과 물품을 효율적·투명하게 관리(취득·처분·대부·위탁·매각·교환·양여 등)하기 위한 법률로, 지방의회의 승인 및 관련 법률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생활법률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지원·감독하며, 지자체는 실제 관리 및 처분하고, 지방의회는 이를 감시·견제하여 공유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토지, 건물 등) 취득 및 처분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토지, 건물, 특허권 등 다양한 재산으로, 용도에 따라 공공 목적의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과 그 외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생활법률
지자체는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관리를 법적 절차에 따라 민간에 위탁(최대 10년)하고, 관리수탁자는 공익 목적에 맞춰 관리하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