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답니다. 공원, 도로, 관공서 건물 등이 모두 국유재산에 해당하죠. 이러한 국유재산은 국민의 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들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 및 제76조제1항) 국가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유재산법」 제76조제2항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공개됩니다.
**국유재산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에 접속하면 위에서 설명드린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토지, 건물, 특허권 등 다양한 재산으로, 용도에 따라 공공 목적의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과 그 외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은 행정목적의 행정재산(처분 불가 원칙, 예외적으로 교환/양여 가능, 사용허가)과 수익목적의 일반재산(대부, 매각, 교환, 양여 등 처분 가능)으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땅, 건물) 사용 시, 관리는 국유재산법(사용허가, 대부, 매각), 예외적 상황 처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양여, 무상사용)을 참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은 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관련 직원은 사적 이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위반 시 무효이며,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재산은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공원, 도서관 등)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며,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은 사용허가,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매각·교환·양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특혜 제공을 막기 위해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법률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의 특례(할인, 장기 대여, 무상 양도 등)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