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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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유재산, 궁금하면 여기서 확인하세요! (국유재산 정보공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답니다. 공원, 도로, 관공서 건물 등이 모두 국유재산에 해당하죠. 이러한 국유재산은 국민의 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들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 및 제76조제1항) 국가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유재산법」 제76조제2항「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공개됩니다.

  •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국가가 어떤 국유재산을 얼마나 취득하고 처분했는지, 현재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유재산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국민들이 사용허가, 대부 또는 매각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 내 일부 공간을 사용허가 받아 행사를 진행하거나, 국유지를 대부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 국유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변화나 현황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유재산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에 접속하면 위에서 설명드린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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