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나무 심으려고 빌린 땅, 나중에 매수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무를 심기 위해 지자체 땅을 빌렸을 때 나중에 그 땅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꿈꿔왔던 푸른 숲을 만들기 위해 장기간 땅을 빌려 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그 땅을 뺏기게 된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저렴한 대부료와 장기간의 대부 기간이라는 좋은 조건으로 지자체 땅을 빌려 나무를 심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지자체가 공익사업 등을 이유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심지어 나무를 심은 사람은 땅을 매수할 권리(지상물매수청구권)도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계약 종료 시 땅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643조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행규정).

하지만 대법원은 모든 경우에 이 조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231). 특히 지자체와의 대부계약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 대부료의 저렴성: 대부계약은 일반적으로 저렴한 대부료로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익사업의 필요성: 공유재산은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지자체는 언제든지 공익사업을 위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이식 가능성: 건물과 달리 수목은 이식이 비교적 용이하고, 이식 후에도 가치 손실이 적습니다. 임차인은 이식한 수목을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반드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땅을 매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빌릴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자체와의 대부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와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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